인쇄일: 2026. 8. 31.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 운영)
전화: 1899-9988
신청 전 전화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대상자 신분증
발급처: 본인 소지 · 원본 지참
주의: 이용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센터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 보호자 신분증·관계 확인 서류
발급처: 본인 소지 / 주민센터·정부24(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주의: 센터마다 요구하는 관계 확인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있는 경우)
발급처: 진단받은 의료기관 · 진료과 또는 원무과에 요청
주의: 진단서가 없어도 등록과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직 진단 전이라면 조기검진으로 연결됩니다
☐ 복용 중인 약 목록 또는 처방전
발급처: 약국 또는 의료기관 · 약국 영수증·처방전 사본
주의: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없다고 등록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31
출처: https://ansim.nid.or.kr/introduce/object_service.aspx,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100
본 인쇄물은 참고용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