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일: 2026. 8. 31.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전화: 1899-9988
신청 전 전화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지원신청서
발급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아 작성합니다.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주의: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발급처: 거래 은행 ·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주의: 보호자 명의 통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 당해년도 치매치료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발급처: 의료기관 또는 약국 · 처방받은 의료기관·약국에 요청
주의: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이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주의: 세대원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소득 확인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1577-1000 문의
주의: 소득 기준은 권고 기준이라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발급처: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신청 시 함께 작성
주의: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31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5, https://ansim.nid.or.kr/introduce/object_service.aspx
본 인쇄물은 참고용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