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일: 2026. 8. 3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전화: 1355
신청 전 전화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발급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 받아 작성합니다
주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진 1장(3.5cm × 4.5cm)
발급처: 본인 준비 · 사진관 또는 무인 사진기
주의: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처: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 읍·면·동에서 진단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한 뒤 발급받습니다
주의: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여야 합니다 / 장애가 고착되기 전에 발급받으면 심사에서 판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규정기간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진단 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31
출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10900
본 인쇄물은 참고용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