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서류 준비표

인쇄일: 2026. 8. 31.

방문처

보건복지부(시·군·구 및 읍·면·동)

전화: 129

신청 전 전화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 ☐ 신청인 신분증

    발급처: 본인 소지 · 원본 지참

    주의: 전화(129)로 먼저 상담하면 우리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 줍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부터 하세요

  • ☐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처: 상황에 따라 다름(의료기관·경찰서·소방서·회사 등) · 진단서·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화재증명원, 이직확인서 등 해당하는 자료

    주의: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라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먼저 상담·접수할 수 있습니다 / 위기 상황이 생긴 뒤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소득·재산 확인 서류

    발급처: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기관 등 ·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대로 준비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주의: 세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을 받은 뒤에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있습니다

  •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발급처: 거래 은행 ·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주의: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31

출처: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https://www.129.go.kr/counsel/counsel01.do

본 인쇄물은 참고용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창구에서 들은 내용을 적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