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서류 준비표

인쇄일: 2026. 8. 31.

방문처

고용노동부

전화: 1350

신청 전 전화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 ☐ 가족돌봄휴직 신청서(회사 서식)

    발급처: 재직 중인 회사 ·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요청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으면 아래 기재사항을 담은 문서로 냅니다

    주의: 돌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시작 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 30일 전 신청 요건을 맞추기 어려우면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검토하세요

  •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주의: 조부모·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그분들의 다른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돌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처: 진단받은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주의: 법이 특정 서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31

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2,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380&ccfNo=1&cciNo=3&cnpClsNo=1

본 인쇄물은 참고용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창구에서 들은 내용을 적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