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일: 2026. 8. 3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전화: 1577-1000
신청 전 전화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누리집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공단 지사에서 받습니다. 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65세 미만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의사소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발급처: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발급받습니다
주의: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분과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발급처: 진단받은 의료기관 · 진료과 또는 원무과에 요청
주의: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서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 신분증(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발급처: 본인 소지 · 방문 신청은 원본 제시, 우편·팩스 신청은 사본 제출
주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의 신분증, 또는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그 밖의 대리인은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갱신은 신분확인을 거쳐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갱신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 이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 갱신신청에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31
출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201/npeb201m01.web?menuId=npe0000002728,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2/npeb502m01.web?menuId=npe0000002742, https://www.longtermcare.or.kr/npbs/e/b/503/npeb503m01.web?menuId=npe0000002743
본 인쇄물은 참고용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