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일: 2026. 8. 31.
질병관리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접수)
전화: 043-719-8778
신청 전 전화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발급처: 희귀질환 헬프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 신청일 현재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먼저 마치세요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발급처: 희귀질환 헬프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주의: 환자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와 부양의무자가구(200% 미만)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발급처: 희귀질환 헬프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주의: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동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 진단서
발급처: 진단받은 의료기관 · 진료과 또는 원무과에 요청
주의: 최종진단명이 지원 대상 질환(1,413개)이어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난 진단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주의: 일반 증명서로 발급받으면 부양의무자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발급처: 거래 은행 ·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주의: 보호자 명의 통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최종 확인일: 2026-08-31
출처: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0&menu=B0101, https://helpline.kdca.go.kr/cdchelp/ph/ptlcontents/selectPtlConSent.do?schSno=112&menu=B0101,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9000000646
본 인쇄물은 참고용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