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서류 준비표

인쇄일: 2026. 8. 31.

방문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1000

신청 전 전화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준비할 서류

  •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처: 확진한 병원(담당 의사) · 병원 안에 비치된 서식을 담당 의사가 작성해 줍니다.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질환 종류에 따라 서식이 다릅니다(암 / 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 / 결핵·중증화상) / 담당 의사가 확진 후 발행하는 서식입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 ☐ 신분증

    발급처: 본인 소지 · 원본 지참(방문 접수 시)

    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표기가 신청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전산 대조에서 걸립니다

  • ☐ 검사 결과지·진단 관련 서류

    발급처: 확진한 병원 · 병원 원무과 또는 진료과에 요청

    주의: 질환마다 요구되는 검사 항목·기준이 다릅니다. 담당 의사에게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 신청(기본 60일). 연장 60일은 의사소견서를 함께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전산 신청 불가)

    주의: 등록만 하고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일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연장 60일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08-31

출처: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5.html,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37000000&isPopupYn=Y&isNewWindow=Y&cmsurl=%2Fcms%2Fpopup%2F03%2F03%2F1344228_26965.html

본 인쇄물은 참고용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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