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등록·이용 준비물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안내 보기이 제도는 치매 1단계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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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신분증
발급처: 본인 소지
원본 지참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
- · 이용 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센터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먼저 전화로 확인하세요
보호자 신분증·관계 확인 서류
발급처: 본인 소지 / 주민센터·정부24(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유효기간: 보호자가 대신 등록·상담할 때 필요합니다
- · 센터마다 요구하는 관계 확인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있는 경우)
발급처: 진단받은 의료기관
진료과 또는 원무과에 요청
유효기간: 이미 진단을 받았다면 지참하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 진단서가 없어도 등록과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직 진단 전이라면 조기검진으로 연결됩니다
복용 중인 약 목록 또는 처방전
발급처: 약국 또는 의료기관
약국 영수증·처방전 사본
유효기간: 상담과 사례관리에 참고 자료로 쓰입니다
- ·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없다고 등록이 거절되지 않습니다
종이로 창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서비스·사업안내 - 중앙치매센터, 치매 조기검진사업 - 보건복지부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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