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진단 직후 가장 먼저 들를 곳입니다. 등록만 해두면 검진·상담·쉼터·가족교실·물품 지원이 한 창구에서 연결됩니다
이 제도는 치매 1단계의 할 일입니다.
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등록하면 기초상담과 심층상담을 거쳐 1:1 맞춤형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치매조기검진,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조호물품, 치매환자쉼터, 맞춤형 사례관리, 가족 상담·돌봄부담 분석, 가족교실·자조모임·힐링프로그램, 치매공공후견 연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요건
-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어르신과 그 가족
- · 치매 환자와 가족은 치매지원·가족지원 서비스와 집중 사례관리 대상이 됩니다
- ·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치매조기검진으로 연결됩니다
신청처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 운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보건소)
1899-9988필요 서류
치매안심센터 등록·이용 준비물 확인하기 →자주 반려되는 지점
- · 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므로 프로그램 종류와 일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센터가 기준입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면 먼저 문의해 보세요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서비스·사업안내 - 중앙치매센터, 치매 조기검진사업 - 보건복지부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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