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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을 돌보기 시작한 분을 위한 순서표입니다

이번 주에 할 일

확진(진단)받은 날짜을 넣으면 산정특례 등록 신청(30)을 계산해 드립니다.

치매 전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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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기

검진·상담·쉼터·가족교실·물품 지원이 이 한 창구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등록해 두면 이후 단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자세히 보기필요 서류 확인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인지 확인하기

대상이라면 진료비 본인부담이 10%로 줄어드는데,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해야 확진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어디서: 확진받은 병원 원무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자세히 보기필요 서류 확인

진단서·진료기록 사본 챙겨 두기

이후 장기요양 신청, 치매치료관리비, 회사 제출까지 같은 서류를 여러 번 쓰게 되므로 처음에 여러 부 받아 두면 병원을 다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서: 확진받은 의료기관 원무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하기

치매 약값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자세히 보기필요 서류 확인

관련 도구

관련 제도

최종 확인 2026-08-31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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