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보기이 제도는 치매 1단계의 할 일입니다.
0/6
지원신청서
발급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받아 작성합니다.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거주지가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입금통장 사본
발급처: 거래 은행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유효기간: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 보호자 명의 통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당해년도 치매치료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발급처: 의료기관 또는 약국
처방받은 의료기관·약국에 요청
유효기간: 신청하는 해에 받은 처방이어야 합니다
-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이어야 합니다
-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등본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유효기간: 최근 발급본
- · 세대원 전체가 표시되도록 발급해야 소득 확인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1577-1000 문의
유효기간: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권고) 확인에 쓰입니다
- · 소득 기준은 권고 기준이라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발급처: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신청 시 함께 작성
유효기간: 서류 일부를 행정정보로 대체하는 데 필요합니다
- ·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로 창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정부24, 치매치료관리비 -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