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 약값과 약 처방 당일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로 돌려받는 지원입니다
이 제도는 치매 1단계의 할 일입니다.
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상한 안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요건
- ·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분
-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권고 기준 —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처
보건복지부(시·군·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
1899-9988필요 서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서류 확인하기 →자주 반려되는 지점
- ·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처방전·영수증에 급여 항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 소득 기준은 권고 기준이라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 · 입금 통장은 지원 대상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정부24, 치매치료관리비 - 중앙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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