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 안내 보기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3단계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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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발급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 받아 작성합니다
유효기간: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1장(3.5cm × 4.5cm)
발급처: 본인 준비
사진관 또는 무인 사진기
유효기간: 최근 촬영본
- · 규격이 맞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처: 장애 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전문의
읍·면·동에서 진단의뢰서를 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한 뒤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 원인 질환·부상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 이상 치료해 장애가 고착된 뒤에 받아야 합니다
- ·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여야 합니다
- · 장애가 고착되기 전에 발급받으면 심사에서 판정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 규정기간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진단 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확인하세요
종이로 창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보건복지부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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