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
장애정도 심사를 거쳐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여러 복지 서비스의 자격 조건이 열립니다
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3단계의 할 일입니다.
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등록이 되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되며, 이 자격을 전제로 하는 각종 감면·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대상 요건
- ·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와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원인 질환·부상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규정기간 이상 치료해 장애가 고착된 뒤에 진단받아야 합니다
- · 장애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2인 이상의 전문 의사가 참여하는 의학 자문회의를 거쳐 판정합니다
신청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1355필요 서류
장애인 등록 신청 서류 확인하기 →기한·유효기간
- · 장애 재판정 — 치료 등에 따라 장애정도가 변할 수 있는 뇌병변은 최초 판정 후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해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정 시기는 등록 결과 통지서에 적혀 있으며, 장애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면 재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반려되는 지점
- ·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여야 합니다
- · 장애가 고착되기 전(치료 중)에 신청하면 심사에서 판정이 보류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재판정 대상자도 신규 등록과 똑같이 장애정도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 재판정 시기는 등록 결과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장애인등록·장애정도 심사제도 - 보건복지부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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