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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산정특례·장기요양·의료비지원·장애등록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에 할 일

확진(진단)받은 날짜을 넣으면 산정특례 등록 신청(30)을 계산해 드립니다.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전체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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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를 확진일부터 30일 안에 등록하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30일이 지나면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만 적용됩니다.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또는 진료받은 병원 원무과

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자세히 보기

산정특례 등록일과 적용 기간을 적어 두기

산정특례는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등록일을 모르면 5년 뒤 재등록 시기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또는 The건강보험 앱·홈페이지

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자세히 보기
대상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 경로를 먼저 확인하기

파킨슨병(G20)·이차성 파킨슨증(G21)·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은 법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라, 65세 미만이어도 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급여) 자세히 보기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를 미리 확인하기

앞으로 병원 동행과 신청 창구 방문이 반복되는데,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연차만 쓰다 보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는 날이 남지 않습니다.

어디서: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총무 담당 부서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자세히 보기

관련 도구

관련 제도

최종 확인 2026-08-31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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