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 준비물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보기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준비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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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
발급처: 본인 소지
원본 지참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
- · 전화(129)로 먼저 상담하면 우리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 줍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부터 하세요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처: 상황에 따라 다름(의료기관·경찰서·소방서·회사 등)
진단서·입원확인서, 사망진단서, 화재증명원, 이직확인서 등 해당하는 자료
유효기간: 어떤 위기사유로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라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먼저 상담·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위기 상황이 생긴 뒤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 확인 서류
발급처: 주민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기관 등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대로 준비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유효기간: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재산·금융재산 세 기준을 모두 봅니다
- · 세 기준 중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을 받은 뒤에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발급처: 거래 은행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유효기간: 현금 지원을 받을 계좌입니다
- · 계좌 정보가 잘못되면 지급이 지연됩니다
종이로 창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상담 안내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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