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자격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준비에 필요합니다.
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생계·의료·주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조사보다 지원이 먼저 이루어지는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대상 요건
-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 방임·학대, 가정폭력, 화재·자연재해를 당한 경우
- · 휴업·폐업·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
-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2026년 기준 1인 1,923,179원, 4인 4,871,054원 이하)
- ·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일 것
- · 금융재산이 가구 규모에 따라 1인 856만 4천원 ~ 6인 1,455만 5천원 이하일 것
신청처
보건복지부(시·군·구 및 읍·면·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29필요 서류
긴급복지지원 신청 준비물 확인하기 →자주 반려되는 지점
- · 위기 상황이 생긴 뒤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은 위기 상황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 · 소득·재산·금융재산 세 가지 기준을 모두 봅니다.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선지원 후조사 방식이라 지원을 받은 뒤에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가 있습니다
- · 지원 금액과 항목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129 또는 읍·면·동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상담 안내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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