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 준비물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안내 보기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1단계의 할 일입니다.
0/3
가족돌봄휴직 신청서(회사 서식)
발급처: 재직 중인 회사
회사 인사·총무 부서에 요청합니다. 정해진 서식이 없으면 아래 기재사항을 담은 문서로 냅니다
유효기간: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내야 합니다
- · 돌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시작 예정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 · 30일 전 신청 요건을 맞추기 어려우면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먼저 검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유효기간: 돌봄 대상이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임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 · 조부모·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그분들의 다른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처: 진단받은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단서·소견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유효기간: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 · 법이 특정 서식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종이로 창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가족돌봄휴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가족돌봄휴직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안내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