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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법정 휴직(연 90일)과 휴가(연 10일)입니다

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1단계의 할 일입니다.

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휴직은 나눠 쓸 때 1회 3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는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로 쓴 일수는 가족돌봄휴직 90일 안에 포함됩니다.

대상 요건

  • · 돌봄 대상 가족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 · 그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하루 단위로 씁니다

신청처

고용노동부

재직 중인 회사(사업주)에 문서로 신청

1350

필요 서류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 준비물 확인하기 →

기한·유효기간

  • · 가족돌봄휴가 연간 한도연간 한도는 매년 새로 시작되며, 쓰지 않은 일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한 계산기로 확인하기 →

자주 반려되는 지점

  • · 가족돌봄휴직은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급하면 가족돌봄휴가(일 단위)를 먼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 ·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조부모·손자녀를 돌보려는데 그분들의 다른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분들에게 질병·노령·장애·미성년 사유가 있어 신청인이 돌봐야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 사업주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족돌봄휴가의 시기를 근로자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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