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서류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급여) 안내 보기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1단계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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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신청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누리집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공단 지사에서 받습니다. 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
- · 65세 미만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발급처: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병원에 제출하고 발급받습니다
유효기간: 신청서와 함께 내는 것이 원칙이나, 65세 이상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낼 수 있습니다
- ·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 공단이 안내한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분과 도서·벽지 거주자는 제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
발급처: 진단받은 의료기관
진료과 또는 원무과에 요청
유효기간: 만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만 필요합니다
- ·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서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신분증(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
발급처: 본인 소지
방문 신청은 원본 제시, 우편·팩스 신청은 사본 제출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
- ·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의 신분증, 또는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 그 밖의 대리인은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갱신은 신분확인을 거쳐 유선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신청합니다
- · 갱신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급여 이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 · 갱신신청에도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종이로 창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판정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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