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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신청·등급·급여)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방문요양·주야간보호·요양시설 입소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1단계의 할 일입니다.

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비용의 15%만, 시설급여는 20%만 부담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면 여기서 40% 또는 60%를 더 감경받습니다.

대상 요건

  •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 · 노인성 질병에는 치매(F00·F01·F02·F03)·알츠하이머병(G30)·뇌혈관질환(I60~I69)·파킨슨병(G20)·이차성 파킨슨증(G21)·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등이 포함됩니다
  •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됩니다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방문·우편·팩스·인터넷·「건강보험25시」앱·정부24

1577-1000

필요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류 확인하기 →

기한·유효기간

  • ·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 이용이 끊길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기로 확인하기 →

자주 반려되는 지점

  • · 65세 미만이 신청할 때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 · 65세 미만 최초·재신청자와 외국인은 인터넷·앱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방문·우편·팩스만 가능)
  • ·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발급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병원에 내고 받아야 합니다. 의뢰서 없이 발급받으면 발급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 최근 6개월 이내 골절·수술·입원 등으로 기능 변화가 생긴 '급성기 질환'은 6개월 이상 지속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 갱신은 자동이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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