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 서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보기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2단계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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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발급처: 희귀질환 헬프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보건소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지원신청일이 곧 지원개시일입니다. 신청일 이전에 쓴 의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 신청일 현재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먼저 마치세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발급처: 희귀질환 헬프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유효기간: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환자가구(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와 부양의무자가구(200% 미만) 중 하나만 맞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발급처: 희귀질환 헬프라인 또는 관할 보건소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유효기간: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합니다
- ·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동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진단서
발급처: 진단받은 의료기관
진료과 또는 원무과에 요청
유효기간: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 최종진단명이 지원 대상 질환(1,413개)이어야 합니다
- · 3개월이 지난 진단서는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처: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유효기간: 일반 증명서가 아니라 '상세' 증명서여야 합니다
- · 일반 증명서로 발급받으면 부양의무자 확인이 되지 않아 다시 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발급처: 거래 은행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유효기간: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 보호자 명의 통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종이로 창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목적 및 지원범위 - 희귀질환 헬프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신청안내 - 희귀질환 헬프라인(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정부24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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