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 서류
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안내 보기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1단계의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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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처: 확진한 병원(담당 의사)
병원 안에 비치된 서식을 담당 의사가 작성해 줍니다.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확진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안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확진일로 소급됩니다
- · 질환 종류에 따라 서식이 다릅니다(암 / 희귀·중증난치·중증치매 / 결핵·중증화상)
- · 담당 의사가 확진 후 발행하는 서식입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신분증
발급처: 본인 소지
원본 지참(방문 접수 시)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
- · 성명·주민등록번호 표기가 신청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전산 대조에서 걸립니다
검사 결과지·진단 관련 서류
발급처: 확진한 병원
병원 원무과 또는 진료과에 요청
유효기간: 질환별 등록기준에 맞는 검사 기록이 필요합니다
- · 질환마다 요구되는 검사 항목·기준이 다릅니다. 담당 의사에게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전산 신청(기본 60일). 연장 60일은 의사소견서를 함께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전산 신청 불가)
유효기간: 중증치매 특정기호 V810에만 해당합니다. 진료 건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 등록만 하고 사전승인을 받지 않으면 사용일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연장 60일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경과·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이로 창구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08-31 · 출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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