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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로 확진된 분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 주는 등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파킨슨병·파킨슨증후군 1단계의 할 일입니다.

이걸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등록하면 외래·입원 진료비(질병군 입원진료·고가의료장비 사용·약국 포함)의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로 줄어듭니다. 비급여 항목과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 요건

  •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받은 경우(파킨슨병 G20 포함) — 등록일부터 5년 적용
  • · 중증치매로 확진받은 경우 — 특정기호 V800은 등록일부터 5년, V810은 연 60일(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적용
  • · 담당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진받은 병원(원무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필요 서류

산정특례 등록 서류 확인하기 →

기한·유효기간

  • · 산정특례 등록 신청확진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포함)이 지난 뒤 신청하면 확진일 소급이 되지 않고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특례가 종료되어 본인부담률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계산기로 확인하기 →

자주 반려되는 지점

  • · 확진일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포함)이 지난 뒤 신청하면 확진일로 소급되지 않고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 신청서는 담당 의사가 확진 후 발행하는 서식입니다. 환자·보호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없습니다
  • · 중증치매 V810은 등록과 별도로 진료 건별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를 내야 사용일수가 인정됩니다
  • · 재등록은 특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본 사이트는 공개된 제도 정보를 정리한 안내이며 의료·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은 공식 창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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